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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자 F2 업무 범위

한국 F2 비자 업무 범위는 거주 비자 처리다. 한국 F2 비자는 한국 국민자녀 영주자격 보유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친척 비자로 발급된다. F2 비자 처리에 필요한 자료는

1, 비자 신청서입니다.

사진 2, 1 장.

3, 여권.

4, 신분증.

5, 초대장 (지정 형식), 결혼 배경 진술서 (지정 형식).

6, 외국인 등록증 사본.

7, 신원보증서 (지정 형식, 보증기간: 입국일로부터 2 년).

8, 혼인관계 증명서 자료 (영주권자 보유 국가 행정기관이 발급한 자료).

9, 초청자 경제능력증명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행), 재직증명서, 은행계좌 거래상세내역,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 10, 주거 증명서 자료: 부동산 등록부 등본, 임대 계약 (필요한 경우 제공).

11, 쌍방의 무범죄 기록 증명서 (비자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급).

12, 결혼 쌍방의 건강증명서 (비자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발급).

13, 호적본 사본

14, 재혼인 경우 이혼증이나 이혼 판결 민사조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미성년 자녀는 친족관계 증명서 자료 (출생증명서 등) 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