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질서를 위반한 공민, 법인, 기타 단체의 권리와 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등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질서를 위반한 공민, 법인, 기타 조직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경고, 벌금, 불법소득 몰수, 생산·영업 정지명령, 행정구류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처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인신처벌이란 특정 행정기관이 위반자의 인신 자유를 제한하고 박탈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말한다. 이는 가장 엄중한 행정적 처벌이다. 체벌은 주로 행정구류와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의미한다. (2) 행위처벌이란 행정기관이 불법 행위자의 특정 행위 능력을 제한하거나 박탈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산 정지 명령, 영업 정지, 면허 및 영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말한다. 행동처벌은 체벌 다음으로 더 엄중한 행정처벌 조치이다. (3) 재산처벌이란 행정기관이 행위자에게 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하는 벌금, 불법소득의 몰수, 불법재산의 몰수 등의 형벌을 말한다. 재산벌금은 행정처벌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벌이다. (4) 훈계처벌이란 행정법률규범을 위반한 공민, 법인, 기타 단체에 대하여 행정주체를 경고, 통고, 비판하는 등 비난, 경고하는 것을 정신적 처벌, 명예처벌이라고도 한다. 훈계는 범죄자의 평판, 명예, 신용 또는 영적 이익에 일정한 피해를 입히는 형벌의 한 형태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2조 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질서를 위반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법률에 따라 처벌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와 이익을 증대시키거나 의무적으로 처벌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