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내식당 공급 계약
A당: xxx 구내식당
B당: (돼지고기 공급업체)
학생식당의 필요로 인해 A당은 B당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A측 구내식당에 돼지고기 제공에 대해 양측은 신의와 책임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을측의 책임과 의무
1. 을측이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병든 돼지고기가 섞여서는 안 된다. 영양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육류 및 기타 관련 비주식 식품은 병든 돼지고기가 캠퍼스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한 테스트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B측은 적시 배송을 보장해야 하며 배송된 돼지고기의 품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품질 문제로 인해 반품 및 교체가 보장됩니다.
4. B가 보낸 자료의 품질 문제로 인해 관련 부서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B가 부담합니다.
5. B측이 배달한 구내식당 재료는 가격이 합리적이며 A측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A측의 책임과 의무
1. A측이 B측에 구매를 위탁한 후, 이 기간 동안 A측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A측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2. 식품 원료가 배송된 후 당사자 A는 수량과 품질을 확인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3. A측의 인수 후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원재료의 변질, 유통기한 등의 모든 책임은 A측에서 부담합니다.
4. A측은 B측과 정기적으로(보통 각 정산) 정산을 하게 되며, 정산방식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3. 기타
본 계약은 XX년 9월 6일부터 XX년 6월 25일까지 종료됩니다. 본 계약은 2부로 작성되어 있으며, A측과 B측이 각각 1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측 대표 서명: B측 대표 서명:
XX년 월 일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