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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교통경찰의 중재와 협상은 비공개인가요?

1.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경찰의 중재와 협상은 비공개인가요?

1.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경찰의 중재와 협상은 비공개가 아닙니다. 민간이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교통경찰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 민간 자가 보상이나 교통경찰과의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0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은 즉시 정지해야 하며,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 현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출하고 근무 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상자 구조로 인해 현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승객,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 지나가는 보행자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사실관계 및 원인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고 교통을 재개하며 손해배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대피하지 않을 경우 즉시 근무 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재산 피해가 경미하고 기본적인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우선 현장에서 대피한 뒤 협의를 해야 한다.

2. 교통사고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1. 교통경찰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들은 교통경찰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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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에 실패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보험사 또는 운전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고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