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세의 과세 대상 및 세율
자원세의 과세 대상에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기타 비금속 원광석 및 고체 소금이 포함됩니다. 자원세 납세자는 중국에서 과세 광물 제품을 채굴하고 소금을 생산하는 단위 및 개인입니다. 자원세 잠정규정에 따라 자원세 납세의무 발생 시기는 자원세 과세대상 제품의 판매 방식, 정산 방식, 과세 활동 발생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원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다양한 천연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자원 사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합니다.
납세자가 자원세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분할징수판매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납부일, 선납판매의 경우에는 납부일입니다. 과세대상 물품을 배송한 경우, 기타 결제방법을 사용하여 판매한 경우, 대금을 수령한 날 또는 결제 증서를 수령한 날입니다. 납세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생산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해당 과세대상 물품이 자가사용을 위해 양도한 날이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세금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재화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자원세 측정: 납부할 자원세 금액은 과세 자원의 수량과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과세 자원의 수량 결정은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과세 대상 제품이 채굴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판매의 경우 수량이며, 기업이 자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체 용도의 수량입니다. 자원세율은 고정세율로 세금 항목에 따라 8개 등급으로 나뉜다. 원유는 8~30위안/톤, 천연가스 2~15위안/1,000입방미터, 석탄은 1톤당 2~15위안이다. 기타 비금속 광석의 원광석 가격은 0.3~5위안/톤, 비철금속 광석의 원광석 가격은 2~30위안/톤이다. 광석 가격은 0.4~30위안/톤, 고체소금은 10~60위안/톤이다.
자원세 징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유란 인공유를 제외한 특수 채굴된 천연 원유를 말합니다.
2 . 천연가스란 특수하게 채굴된 천연원유를 말하며, 원유와 동시에 채굴되거나 채굴되는 천연가스는 탄광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상 석유 및 천연가스도 자원세 징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해상 석유 및 가스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이 어렵고 투자 및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 관행에 따라 광업 로열티를 부과했습니다. 과거에는 대외 관련 경제 정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해상 석유 및 천연 가스 탐사에 광산 지역 사용료가 부과되며 당분간 자원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석탄은 석탄의 세척, 석탄 준비 및 기타 석탄 제품을 제외한 원료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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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비금속 광석은 상기 이외의 비금속 광석을 의미합니다. 제품 및 광산염
5. 철금속 광석은 납세자가 채굴한 후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제련에 직접 판매 및 사용되거나 주요 제품으로 사용되는 원료 금속 광석은 먼저 정광으로 선택되어 인공 광석으로 제조됩니다. , 최종적으로 용광로에 넣어 제련
6. 원료 비철금속 광석은 납세자가 채굴한 것을 말하며, 원료 금속 광석은 제련용로에 직접 사용되거나 판매되거나 주요 원료로 사용됩니다. 정광을 선택하고 인공광석을 제조한 후 최종적으로 용광로에 넣어 제련하는 제품입니다.
7. 소금(고형소금, 액체소금 포함), 고체소금은 천일염, 호수소금, 광산소금을 말합니다. 액상소금이란 알칼리 및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료인 염화나트륨을 일정 농도로 함유한 용액을 말한다.
자원세의 과세 대상에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관할 수역에서 과세 자원을 개발하는 단위 및 개인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범위에는 에너지 광물(원유, 천연가스 등),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수증기 광물, 염분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의료 분야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기타 해역에서 과세자원을 개발하는 단위와 개인은 자원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한다. 과세자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 법에 첨부된 "자원세 항목 및 세율표"(이하 "세목 및 세율표"라 한다)에서 정한다.
두 번째 규정에 첨부된 "자원세 항목 및 세율표"에 나열된 일부 세금 항목의 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1) 원유는 인공 석유를 제외한 채굴된 천연 원유.
(2) 천연가스란 단독으로 채굴되거나 원유와 동시에 채굴되는 천연가스를 의미합니다.
(3) 석탄은 세척탄, 석탄 준비 및 기타 석탄 제품을 제외한 원탄을 의미합니다.
(4) 기타비금속원광석은 상기 제품 및 광산염 이외의 비금속원광석을 말한다.
(5) 고체소금은 천일염, 호수소금, 광산소금을 말한다. 액체소금은 소금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