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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해고되면 먼저 휴가를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 기간 동안 해고된 데 대한 보상은 경제적 보상의 2배를 지급하는 것이다.

1. 임신 중 해고되는 것은 근로계약법 위반이며, 회사는 이중의 경제적 보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근무에 대해 2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임신한 근로자가 법적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노동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나, 고용주에게 노동관계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이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다.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달분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다.

임산부는 해고 절차 중이므로 당연히 휴직을 신청한 후 신청할 수 없다. 보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