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 고찰인선의 어떤 상황이 있는지, 채용자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까?
조사인선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 공무원법 제 26 조에 열거된 상황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2) 공무원법 제 59 조에 열거 된 행위가있다.
(3) 성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에서 정한 응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채용 직위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범죄 시트 처벌금 또는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기 때문에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5) 징계, 조직처리, 당기 정무처분 등 영향기간이 미달되거나 만기에 영향을 받는 사용;
(6) 중국 * * * 산주의 청년 단체에서 제명되었다.
(7) 기관 또는 공무원법에 의해 관리되는 기관 (단위) 이 5 년 미만으로 해고된 경우
(8) 고등 교육 기간 동안 퇴학 처분을 받았다.
(9) 법에 규정된 국가시험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1) 정치적 자질, 도덕적 품행, 사회적 책임감, 국민을 위한 봉사의식과 사회신용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및 공무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