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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료기록의 복사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적 주관성:

아니요. 「의료사고 처리규정」 제10조 및 제56조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외래진료기록부, 입원기록부, 발열표, 진료지시서, 검사실 검사지시서(검사성적서), 의료영상검사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거나 복사할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 검사 동의서, 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서, 병리학 데이터, 간호 기록 및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에서 정한 기타 의료 기록. 의료기관은 복사 또는 재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사 또는 재생된 의료 기록에 도장 확인 도장을 찍어주어야 합니다. 진료기록을 복사하거나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환자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에게 진료기록 복사 또는 복사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보건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또는 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제와 관련된 문서: "의료사고 처리 규정" 법적 목적:

실제로 환자가 의료 기록의 복사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환자는 다음 사항을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요청 의료품질 감시부서 또는 의료품질 감독부서의 관련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은 의료기록의 복사 또는 복사를 요청해야 한다. 2. 의료품질 감시부서 또는 의료품질 감독부서의 관련 직원 기관은 지정된 기한 내에 환자의 의료 기록 복사 또는 복사 요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3. 의사와 환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의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부서 담당자가 복사를 주재합니다. 4. 복사 또는 복사가 완료된 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품질 감독부서 담당자가 확인한다. 5. 의료기관은 확인 후 의료기관 인감을 날인한다. 복사 또는 복제된 의료 기록의 각 페이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록은 의사와 환자 입회하에 봉인되어야 하며,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망사건 협의기록, 어려운 사건 2. 병력기록은 의사와 환자 입회하에 봉인 및 개봉하여야 한다. 봉인된 의무기록은 사본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