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환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3년 최신 정책
2023년 새롭게 제정되는 의료보험급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된 의료보험급여비율. 개정안 시행 이후 의료보험 급여비율은 80%로 조정되며, 주로 입원비, 외래비, 약품비 등을 포함해 지급된다. 2. 입원급여 항목을 늘립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의료보험기관은 환자의 진료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입원급여 항목에 대규모 장비점검, 의료기관 관리비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3. 약품급여 비중을 높인다. 새 규정은 의약품 사용에 있어 환자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급여율을 90%로 높이고, 의약품을 3개 품목(만성질환의약품, 일반의약품, 항감염증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상환비율이 다릅니다. 4. 환급 감독을 강화한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후 의료보험기관은 급여 항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의료보험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급여 신청에 대해 적시에 검토를 실시하며 무책임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