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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거래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강제거래범죄는 강력범죄다.

강제거래범죄는 물건을 강제로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받도록 강요하는 중대한 행위를 말합니다. 폭력이란 거래상대방에 대한 구속, 강제감금, 포옹, 구타, 상해 등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공격이나 강압적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강제거래 범죄 정황:

1.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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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사람에게 입찰이나 경매에 참여하거나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회사나 기업의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자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특정 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탈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요컨대 강제거래범죄는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을 간접적, 유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일정한 거래활동, 즉 더 적은 금액의 재산을 지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범죄이다.

법적근거

형법 제226조

폭행,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강제로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자,

(2)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 또는 수락을 강요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입찰이나 경매에 참여하거나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회사나 기업의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자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특정 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탈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