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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엔터테인먼트업, 문화체육업종의 일반청구서 공제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말씀하신 공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의미하는 경우, 문화체육산업 송장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비용 공제를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금액이 적을 경우 한 번에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차입금 : 관리비 (영업부서에서 부동산을 장식용으로 사용하며, 이는 영업비에 포함됨, 아래와 동일)

대출 : 보유현금(또는 은행예금)

2. 금액이 커서 상각해야 하는 경우 :

차변: 장기 선불 비용

여신: 현금(또는 은행 예금)

월상각비:

차변: 관리비

대출금: 장기 이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