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엔터테인먼트업, 문화체육업종의 일반청구서 공제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말씀하신 공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의미하는 경우, 문화체육산업 송장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비용 공제를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금액이 적을 경우 한 번에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차입금 : 관리비 (영업부서에서 부동산을 장식용으로 사용하며, 이는 영업비에 포함됨, 아래와 동일)
대출 : 보유현금(또는 은행예금)
2. 금액이 커서 상각해야 하는 경우 :
차변: 장기 선불 비용
여신: 현금(또는 은행 예금)
월상각비:
차변: 관리비
대출금: 장기 이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