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 혜택이란 무엇인가요?
일명 유족 보조금은 생존자에 대한 일종의 생계 곤란 보조금이다. 즉, 중국 국가기관 및 기관 소속 인력이 교통사고나 업무 관련 부상 등을 겪는 경우이다. 그럼 유족혜택은 무엇인지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유족혜택은 무엇인가요? >즉, 유족급여, 즉 유족생활곤란지원금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사망한 후 고인의 가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인의 단위에서 지급하는 정기 또는 임시 지원을 말한다. 지원금액은 유족급여 수혜자 수와 생활곤란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업무상 사망한 경우 보조금 기준을 적절하게 높일 수 있으나 총액은 사망자의 평생 급여를 초과할 수 없다.
II. 유족급여 보상항목
장례비 : 1995년 10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기업 퇴직자 사망 후 지급되는 장례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500위안, 사회연금보험기관에서 지급. 2008년 9월 1일부터 부서급 이상 직원(부서급 대우 승인을 받은 퇴직자 포함)의 급여는 4,000위안, 기타 직원의 급여는 3,500위안입니다. 장례비는 일시불로 지급하며, 남은 부분은 친족이 부담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친족이 부담한다. (1995년 이전에는 산시성 노동보험법[1986] 제138호에 따라 시행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음)
유족생활곤란지원금 : 200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08년 기업 퇴직자 사망 후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 대한 생활곤란 보조금은 1인당 월 130위안이다. 2008년 9월 1일부터 농업인 생존자의 경우 1인당 월 230위안, 비농업인구 생존자의 경우 1인당 월 28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3. 유족 혜택 조건의 범위
(1) 직원 또는 퇴직자 사망 후 직계 가족이 생계 수단이 없고 고인에게 의존하는 경우 부양을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가 부양 직계 친척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1) 할아버지, 아버지 또는 남편이 60세 이상이거나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2) 할머니, 어머니, 아내가 55세 이상이거나 부양 대상으로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완전히 있어야 합니다. 일할 능력을 잃었고 수입원도 없다.
(3) 자녀(입양 자녀, 전처 또는 전남편에게서 태어난 자녀, 혼외 출생 자녀 포함), 손자, 동생(이복 형제 또는 이복 형제 포함) 10세 미만 16세이거나 16세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직업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손자녀, 동생도 부양대상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 모두 능력을 상실한 자 일하고 수입원이 없습니다.
(2) 근로자 및 퇴직자는 어려서부터 타인의 양육을 받아 현재의 부양가족이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
(3) 직원 또는 퇴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당시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은 직계 부양 가족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족은 향후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직계가족 부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생활곤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후 자녀도 직계 가족 부양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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