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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검토에서 의무적 변호

사형심사절차는 사형사건에 특화된 특별구제절차로, 사형제도의 절차적 통제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를 추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형 적용에 대해 '살인은 적게 하고 조심히 죽인다'는 형사정책을 시행하고 사형 선고 횟수를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게이트를 점검하라. 그러나 사형심사절차가 탄생한 이후 행정적 색채가 강하여 많은 문제가 있었고, 특히 사형심사과정에서 변호사 변호가 부족하여 권리가 보호되는데, 이는 변호사 변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형 심사 과정이 본연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2012년 형사소송법 역시 사형심사과정을 일부 수정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변호사 변호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문제이며, 특히 사형 재심 절차에서 강제 변호 체계의 확립은 더욱 중요하다. 사형심사절차에서 변호사 변호의 현행 조항과 기존 문제점 - 2012년 형사소송법 제240조에 대한 분석 실제로 사형심사 절차에서 변호사 변호 상황이 우려스러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형 심사 과정이 너무 폐쇄적이고 행정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변호사를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변호사가 사형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고, 형사소송법에는 명확한 규정도 없었지만, 실제로 이번에는 변호사가 사형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재심사권을 되찾았고, 이후 점차 변호사들이 사형 재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형사소송법 제2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을 심문해야 하며, 피고측 변호사가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할 수 있으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에 사형심사 결과를 통보해 변호인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사형심사 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형심사 과정의 소송 중심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큰 진전이지만, 이 조항이 너무 원칙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분석해 보면 이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은 피고측 변호사가 청구하면 피고측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측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인의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 즉 피고측 변호사가 사형 심사 과정에서 이를 언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형자에 대한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주의 이번 법 개정 이전에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법 관행에서 사형 심사 절차는 내부 서면 심사 절차로 진행됐다. 서면 행정 심사 절차 사형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사는 수형자를 직접 심문하고, 개별 사건의 경우, 수형자의 변호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형심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데에는 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배정하여야 하나, 사법 관행상 사형 사건의 지정 변호인은 1심과 2심에 한하며, 사형 재심 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배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0조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을 심문해야 하며, 피고인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변호인은 사형심사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제도화된 관행이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심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제도화되려 하는데, 가난으로 인해 변호인을 고용할 수 없는 수형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재판 사건을 처리할 때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기를 거부해야 합니까? 그녀는 제3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으로 임명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제34조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정변호를 요구하는 강제규정이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생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형심사절차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 둘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 역시 사형심사과정에서 공정한 모습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필요성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0조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을 심문해야 하며, 피고측 변호사가 신청하면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최고인민검찰원은 사형사건을 심리할 때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형 재심 과정은 일부 '질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즉, 최고인민법원의 순전히 내부 심사 및 재심 과정에서 두 대법원의 힘과 의견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소송 혁신을 최초로 실현했습니다. 물론, 사법 실무에서 이러한 소송 전환이 반드시 법원 회의나 검찰, 변호인, 재판 당사자들이 모여 의견을 듣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 제2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와 변호의 기반이 됩니다. 양측의 개입은 제도적 기반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요청할 때마다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적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인가? 사건의 범위에 따라 항변을 작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항변을 작성하는 기존 관습이 사형 재심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24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자의 조항"이 됩니다. 즉, 변호인을 선임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참여를 통해 최고인민법원에 더 많은 법적 자격을 갖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법률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형사사건에서 변호활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보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하든 부자든 가장 기본적인 치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사 문제를 다루는 사형 심사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을 준수하고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사형심사 과정에 변호인의 개입이 제도화됨에 따라 최고인민법원도 시대에 발맞추어 지정변호인이 사형심사 과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본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형 검토 과정에는 변호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형심사사건은 개인의 생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형심사 과정도 실제로 그 의미를 지닌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공공 정책 형성의 역할. 이것은 Wu Ying의 경우에서 매우 분명합니다. 공공 사망정책은 법률정책과 사형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분야의 거시경제적 결정과 동향도 포함하고 있다. 우잉(Wu Ying) 사례에는 국가가 민간 대출 현상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거시경제적, 법적 정책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변호사의 개입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나는 제타오 형제가 미국 아미쿠스 큐리아 시스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공정책의 형성에 있어 개별사례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다. 우잉 사건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또한, 참가자들은 법률 분야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장쑤성 및 저장성 출신의 경제 분야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우잉 사건은 우잉 개인의 삶과 죽음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의 방향 등 사회적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잉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형 사건에도 사형 정책의 수립과 선택이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Xia Junfeng, Yao Jiaxin 및 Li Changkui 사례는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사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국가가 어떤 형사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경우 공공 정책의 형성이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공공정책의 형성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서면 자료를 검토하고 피고인을 심문한 뒤 “당신이 사람을 죽였으니 문제없다”라든가 “나도 심문했는데 당신도 자백했다”고 말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진정으로 따를 수는 없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하세요.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사례 문제가 아니라 공공 정책 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다. 사형 심사 과정에는 공공 정책 문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온건한 절차적 참여 메커니즘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사건의 경우, 수형자의 생사만을 이야기하더라도 법적 문제와 증거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변호사 Zhang Yansheng이 처리한 Nian Bin 중독 사건에 대해 비교적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푸젠성 어딘가에서 발생한 중독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이번 사건의 기소 증거에 의문이 많으며, 심지어 부당하고 허위이며 잘못 판단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허점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증거와 논리에 입각하여 이러한 의혹을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전문 변호사들의 참여로 Nian Bin은 마침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이 검토한 사형 사건 중 니안빈 사건과 같은 사건은 전문 변호인의 참여가 없으면 검찰의 강력한 논리에 따라 변호인이 되지 않고 변호인의 참여 없이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한 사건은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사건들, 허점이 있는 '강철 사건'은 어떠한가. 따라서 공공정책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개별 사건의 생사에 관한 한 사건의 진짜 의혹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단순히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심문함으로써. 이런 의미에서 사형사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법률해석의 문제이다. 사형 사건의 경우에도 형법 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확실히 형을 받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요컨대, 나의 기본 견해는, 전통적인 사형 심사 절차 개념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법이 정확하게 적용되면 올바른 사형 선고가 보장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정책의 형성, 법률의 전문화, 증거분석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러한 내부감사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형 심사 과정에는 변호사의 권한이 도입되어야 하고, 변호사의 권한이 도입되려면 가난한 사람들도 가장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 재심 절차의 소송 발전에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문제, 즉 사형 재심 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경우, 당사자들은 재판 중에 변호사를 의뢰인으로 삼아 당사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최종 결과가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도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일정한 판단을 내리지만, 사형심사에서는 판사가 의뢰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