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려면 민정국에 어디로 가야 하나요?
혼인신고를 하려면 호적 소재지 민사국에 가야 하며, 다른 곳에서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2. 민정국 혼인신고 시간
민원국 업무 처리 시간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이며, 오후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이며, 지역에 따라 30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으나 예외가 있습니다.
1. 예외 1: 주말 근무
신규 이민자들이 증명서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증명서 수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요일은 휴무이지만, 토요일에 근무하는 민원실도 다릅니다. 정규 근무 시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곳도 있고, 반나절 동안만 업무를 처리하는 곳도 있고, 사전 예약제로만 업무를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 정책.
2. 예외 2: 특별 공휴일
520 등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에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인증서 수집 사업이 열립니다.
3. 민원국 혼인신고에 필요한 자료
혼인신고를 위해 민원국에 가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양측의 신분증 및 호적부.
(임시신분증도 가능합니다. 공동호구가 있는 경우에는 호구등록증 사본과 세대주 주소페이지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2 최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2인치 사진 셋.
3. 쌍방 모두 배우자가 없고, 3대 이내의 직계혈족이나 방계혈족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4. 이혼한 사람은 이혼 증명서나 법원이 이혼을 유효하게 했다는 증거도 가져와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합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혼인신고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밟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부부는 지방 민사국에 가서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결혼 등록 신청서" 작성, 양측의 신원 증명서, 호적부 및 기타 관련 서류 제공, 현장 서명 확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등록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분증, 호구부, 혼인신고서, 독신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부는 혼인신고를 원활하게 완료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미리 현지 민사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장 이혼 제1077조 혼인등록부터 기관이 이혼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혼등기 신청 시,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등기기관에 이혼등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혼등록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