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법적 주체:
노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보호에 관한 국내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 1067조는 성인 자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는 성년 자녀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부양의무가 있는 노인에게 부양을 거부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적 객관성:
새 '노인권익보호법'은 새롭게 개정된 '노인권익보호법'이 오늘 공식적으로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가족 구성원이 노인들의 영적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노인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떨어져 사는 가족은 노인을 자주 방문하거나 인사해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집에 자주 가서 법을 보라”고 해석했다. 노인들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법은 고용주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친척을 방문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새로 개정된 『노인권익보호법』에서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국민을 말한다. "집에 자주 가세요. 어머니의 젓가락을 닦아도, 설거지를 해도,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고 어깨를 쓰다듬어도." 밍 씨는 이제 "집에 자주 가서 방문하라"는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집에 자주 가지 않는 아이들이 부모를 방문하거나 인사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노인권익보호법'에 따르면, 오늘부터 노인과 떨어져 사는 가족은 노인을 자주 방문하거나 인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개정된 근로계약법, 새로 공포된 출입국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도 오늘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근로계약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회사 내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노동보수 분배 방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정된 '노인권익보호법'은 기존의 '노인권익보호법'과 비교하여 시행됐다. 원래 50개에서 85개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새로 개정된 '노인권익보호법' 제18조에서는 가족이 노인의 영적 필요를 돌보아야 하며 노인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과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은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인사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해당 단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친척을 방문하고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아울러 매년 음력 9월 9일을 경로의 날로 지정한다는 점도 법적으로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 법의 개정 및 시행 이전에 설립된 양로시설이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후에도 여전히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무원 민정부문이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제44조 노인에게 주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로 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민정부서의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양로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를 담당하며 기타 유관부서는 책임분담에 따라 양로기관을 감독한다. 제45조 양로원 시설이 변경되거나 폐쇄된 경우 관련 부서와 절차를 거쳐 노인 거주자를 적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제46조 국가는 양로서비스 인재의 양성, 활용, 평가, 동기부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법에 따라 취업을 규제하며,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합리적으로 증가시키고, 전담조직을 갖춘 양로서비스팀을 발전시킨다. -타임, 파트타임, 자원봉사자. 국가는 전문대학, 중등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이 관련 전공을 개설하거나 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훈련 프로젝트를 개설하도록 권장한다. 제47조 양로기관은 서비스를 받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과 양로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과 그 직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노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8조 국가는 양로기관이 상해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하며 상업보험회사가 상해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한다. 제49조 각급 인민정부와 유관부서는 노인의료위생서비스를 도농의료위생계획에 포함시키고, 노인의 건강관리와 일반질병 예방을 국가기본공중위생서비스에 포함시키며,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노인들은 법에 따라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받는다. 기본적인 공중보건 서비스를 누린다.
국가는 의료기관이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나 노인병 외래진료소를 개설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도시와 농촌의 의료위생기관은 노인보건사업과 질병예방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50조 국가는 노인의학 연구와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노인병의 예방, 치료 및 과학적 연구를 개선하고, 노인병의 조기 발견, 진단 및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건강 관리 지식을 대중화하며 노인의 자기 관리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제51조 국가는 노인을 위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국가 지원 산업 목록에 포함시킨다. 기업이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물품을 개발, 생산,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