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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신청방법 및 방법

발명특허 신청 방법: 요청서, 설명 및 요약서, 청구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절차는 출원서 제출, 18개월의 예비심사, 3년의 실체심사를 거쳐 특허증을 받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발명 특허 출원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발명 특허 출원은 특허법의 승인된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 내용을 규정된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허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허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언어 설명 규칙을 규정한 후 특허청 검토에서 준수하지 않는 곡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관련 특허 규정에 따라 요청하면 특허가 부여됩니다.

(2) 발명특허 신청 과정은 승인 단계, 예비 심사 단계, 공개 단계, 실체 심사 단계, 승인 단계 등 5단계로 구분됩니다.

1. 특허 승인 단계

특허 신청을 받은 후 특허청은 이를 검토하고 승인 조건이 충족되면 특허청에서 신청 날짜를 결정합니다. 신청번호, 서류 확인 후, 합격통지서가 신청자에게 발송됩니다.

2. 예비 심사 단계

특허 출원이 승인되면 규정에 따라 출원 수수료를 지불하면 자동으로 예비 심사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예비심사 전에 발명특허 출원을 비밀로 조사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 심사에서는 심사 내용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특허법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기술적 내용이 명백히 부족한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신청에 대한 명백한 결점을 심사해야 합니다. 솔루션의 통일성이 부족한지, 신청 서류가 완벽한지,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공개 단계

발명특허 출원은 예비심사 자격 통지서가 발행된 시점부터 공개 단계에 진입합니다. 공개 준비 과정에 들어가려면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신청인이 조기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즉시 공개준비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 검토, 편집 및 교정, 컴퓨터 처리 및 조판 및 인쇄를 거쳐 약 3개월 후 사양 요약이 특허 공보에 게재되고 사양 단권이 출판됩니다. 신청서가 공개된 후 신청자는 임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4. 실체심사 단계

발명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출원인은 실체심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체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5. 인가단계

실질심사 결과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심사관은 인가통지를 발행하고 인가등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허가문의 법적 타당성과 완전성을 검토하고 특허 출원서의 서지 항목을 교정 및 수정한 후 특허청은 허가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은 신청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절차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등록 절차가 기한 내에 완료되면 특허청은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 인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특허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규정에 따라 공고 및 등록 절차를 거친 후 2개월 후에 특허공보에 게재하면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적, 설명, 요약 및 청구서와 같은 문서.

요청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명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림. 초록에는 발명이나 실용신안의 기술적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설명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필요한 특허 보호 범위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유전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및 창작물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서에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유.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후 18년이 된다. 신청일로부터 몇 달 후에 즉시 발표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특허 출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9조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발명특허증을 발급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