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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시 투지아 미아오 자치주 자치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 * * * 과 국민족지역자치법' 에 따라 은시 투자족 묘족 자치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 특징을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은시토족 묘족 자치주 (이하 자치주) 는 후베이 () 성 관할 구역 내에서 은시 () 에 거주하는 토가 () 묘족 () 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곳이다.

자치주 내에는 동, 백족, 회족, 몽골 등 다른 소수민족과 한족이 거주하고 있다.

자치주 관할: 은시, 이천시, 건시현, 바동현, 선은현, 함풍현, 래봉현, 학봉현.

자치주의 자치기관 (이하 자치기관) 이 은시시에 주둔하고 있다. 제 3 조 자치기관은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며, 국가의 1 급 지방정권기관이다.

자치기관은 하구현 시의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면서 법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한다.

자치기관은 민주집중제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자치기관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과학 발전관을 깊이 관철하고, 사상을 계속 해방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과학 발전을 추진하며, 자치주 건설을 경제 발전, 문화 번영, 생태 양호, 민족 단결, 사회 화합의 민족자치지방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제 5 조 자치기관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 * * 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농촌 기층정권 건설과 도시와 농촌 기층 대중자치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기층선거제도를 보완하고,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자치주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대한 법률감독과 업무감독을 강화한다. 제 6 조 자치기관은 국가의 통일을 수호하고,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본주에서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며,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상급 국가기관이 맡긴 각종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한다.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 자치주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자치기관은 해당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거쳐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치기관은 본주의 실제 상황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특별 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해 경제, 문화, 사회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자치기관은 국가 거시정책지도하에 시장 지향을 견지하고, 자치주의 실제 경제건설 방침, 정책, 계획을 제정하고, 자원과 시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제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최적화하고, 경제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전면적으로, 조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8 조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조국 사랑, 인민 사랑, 노동 사랑, 과학 사랑을 제창하며,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시민을 양성하고, 각 민족 인민의 사상 도덕적 자질과 과학 문화의 자질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있다.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에 대한 국방교육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군 우속, 징병, 민병 예비역 건설 등을 잘 수행하고 군정 군민 단결을 강화한다. 제 9 조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에 대한 민족법규와 민족정책의 교육을 실시하여 평등단결과 공조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자치기관은 자치주의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규범한자를 보급하며, 자치주의 각 민족 시민들이 서로 언어문자를 배우도록 독려한다.

자치기관은 자치주의 각 민족이 자신의 풍속과 습관,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했다. 제 10 조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각 민족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며, 각 민족 시민들이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한다.

자치기관은 법에 따라 귀교, 교민, 대만 동포 및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11 조 자치주의 각 민족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자치기관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신체건강을 해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치주 내의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12 조 자치주 내의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결백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인민 대중과의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고, 인민 군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전심전력으로 각 민족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13 조 자치주 내의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조직,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각 민족 시민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상급 국가기관이 소속된 자치주 내 기업 사업단위는 자치주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본 조례와 단행조례를 준수하며 자치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자치기관 제 14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주의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선거법' 규정에 따라 현시 인민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대표 중 투지아 묘족 기타 소수민족 대표의 정원 및 비율은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매 임기 5 년.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일 년에 적어도 한 번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