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간부 사망 후 장례비와 보조금 기준
민정부부, 인사부, 재정부'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 발급 방법 통지' 는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업무 (퇴직) 인원이 사망한 후 일회성 보조금과 장례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의 현재 최신 기준은 사망 후 열사로 추앙된 일회성 보조금이 생전 월 기본임금 (퇴직비) 건으로 8 개월, 공사망으로 4 개월, 병으로 사망할 수 있는 2 개월이라는 것이다. < P > 장례비는 화장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오래된 우박 해체 구체적인 기준은 통일적으로 대추 규정을 준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한 번에 3 개월의 기본임금 (퇴직금) 을 보조하고, 대량으로 사용하며, 많이 환불하지 않아도 보충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이별,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 P > 법적 근거: < P >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 발급 방법에 대한 내폐통지" 중앙 및 국가기관 부처, 각 직속 기관 인사 (간부)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청 (국), 인사청 (국) 26 년 7 월 1 일 국가기관 임금제도가 개혁되었다. 관련 정책의 조정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현재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일회연금 발급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다. < P > 1, 일회연금기준 조정 < P > 24 년 1 월 1 일부터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 일회연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열사는 본인의 생전 8 개월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비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현행 채널에 따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