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률 분석: 유치조치는 이전 기검감찰기관과 검찰이 채택하지 않은 상습적 조치로 피조사인의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엄중한 조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감찰법" 제 43 조: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감찰기관 지도자의 집단 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구역을 세운 시급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면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성급 감사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면 국가감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보유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성급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유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면 업무 요구에 따라 공안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