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공중 보건, 생태 안보 유지, 생태 문명 건설 촉진,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이 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법은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통제에 적용된다.
고형 폐기물에 의한 해양 환경 오염의 예방 및 통제와 방사성 고체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의 예방 및 통제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국가는 녹색 발전 방법을 장려하고 청정 생산과 순환 경제 발전을 촉진합니다.
국가는 단순하고 온건하며 녹색이며 저탄소 생활 방식을 옹호하고 대중이 고체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제4조: 고체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는 감소, 자원 이용 및 무해성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모든 단위나 개인은 고형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고형 폐기물의 종합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고형 폐기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조: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는 오염책임원칙을 준수한다.
고형 폐기물을 생성, 수집, 저장, 운송, 활용 및 처리하는 단위와 개인은 고체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