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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정당방위와 방위과당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한 사람, 취해진 일종의 손해를 초래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그것이 먼저 진행중인 행동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멈추면 더 이상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도 해야 한다. 이는 그의 이런 행위가 법률을 트리거하고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불법침해 본인도 겨냥해야 한다. 이는 사람을 침해하는 형제자매 아내나 아이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한 이 행위는 불법 침입자에게 어느 정도 손해를 입혔다.

방위과당이란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넘어 중대한 피해를 입힌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당방위의 전제하에 진행되는 방위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 침해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매우 심각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누는 근거는 침해자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는지 여부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있다. 진행 중인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한 행위 피해의 크기에 따라 정당방위의 경계를 결정한다. 만약 상처가 이미 멈추었거나 침해자가 이미 제지된 경우, 부상자는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침해자를 다치게 할 수 없다.

이런 구분은 또한 침해자와 피침해자 쌍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침해자가 위법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당연히 그를 제재하는 법이 있고, 피침해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