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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가 발효되고 승인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적 주관성:

실질심사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예심 공고 후 언제든지 특허청에 실체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당사자의 발명특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5조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수시로 신청하는 경우,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6조: 발명특허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출원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발명특허 출원이 외국에 제출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출원 심사를 위해 해당 국가에서 수행한 검색 정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