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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용은 행정적인가요, 범죄적인가요?

1. 약물 남용은 행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범죄적인 것입니까?

1. 약물 남용은 범죄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단독사용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가 스스로 마약을 사용했다고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없고, 양형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약물 사용은 불법이며 여전히 특정 행정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72조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15형에 처한다. 구금일 다음과 같은 구금은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200그램 미만의 아편, 헤로인 또는 메탐페타민 10그램 미만 또는 기타 소량의 약물 불법 소지;

(2) 타인에게 약물 제공;

(3) 약물 복용 또는 주사;

(4) ) 의료진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하도록 강요하거나 속이는 행위.

2. 마약중독자가 마약재활센터에 이송된 경우 가족에게 통보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1. 강제 약물 치료 결정이 의사 결정자에게 전달된 후 24일 이내에 결정 대상자의 가족 및 단위에 통보됩니다.

2. 강제 격리 및 해독의 조기 해제 및 해독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강제 격리 및 해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작하여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승인 여부. 강제격리·해독의 조기 종료 또는 강제격리·해독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인가기관이 강제격리·해독을 사전에 종료하거나 강제격리·해독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려 해당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결정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가족, 결정이 내려진 단위, 해당 사람이 등록되어 있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안 경찰서에 통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