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 업무상 부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1. 교통사고를 업무상 부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1.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은 업무상 부상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직원 교통사고가 업무 관련 부상인지 여부는 먼저 교통사고가 출퇴근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두 번째로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 셋째, 교통사고에 대한 직원의 책임이 1차 책임인지, 2차 책임인지, 아니면 책임이 없는지 여부,
2. 업무 관련 부상.
2.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판정합니다. 관련 부상:
(1) )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2) 업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직장에서 근무 시간 전후에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3) 근무 시간 중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직장을 떠나 있는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되는 경우
(6) ) 퇴근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운송 사고에 연루된 경우, 여객선이나 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
(7) )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2. 교통사고 후 보상 처리 방법
1. 즉시 신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2. 조사 및 손실 평가 지원: 보고서를 받은 후 보험 회사는 신속하게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손실 규모를 판단합니다. 검사 보고서 발행,
3. 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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