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조: 유죄 인정 및 형벌 수용의 선량
법적 주체:
형사소송법 제15조는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자발적이고 진실하게 자백하고, 범죄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관용이 가능합니다.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경우에는 양형사유로 간주되어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인민법원이 직접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170조 '피해자가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다음과 같은 형사사건을 말한다. (1) 고의적 상해 사건 (2) 중혼 사건 (3) 의사소통의 자유 방해 사건 (5) 타인의 집에 대한 불법침입; 위조품 및 불량품 생산 및 판매 사건(심각한 위해를 끼친 경우(사회질서 및 국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 제외), (7)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사회질서 및 국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 제외) (8) ) 형법 제4장, 제5장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은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위 8건 중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에 이첩하여 접수 및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공안기관은 고소장을 수리해야 합니다. 위증죄, 판결집행거부죄는 공안기관이 조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 인민법원이 직접 수리한 사소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모욕, 명예훼손 사건(형법 제246조에 규정. 단, 사회질서와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사건은 제외) ⒉ 혼인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사건(형법 제257조 제1항 규정) ⒊ 학대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 ⒋ 횡령의 사건(형법 제270조의 규정) (2)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 1. 고의적 피해 사건(형법 제234조 제1항에서 규정) 2. 불법침입 주거사건(형법 제240조) 5) ⒊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형법 제252조) ⒋ 중혼사건(형법 제258조)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 제1조) ⒍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형법 제3장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건(형법 제3장) 사회질서 및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함 ⒏ 형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본 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공안기관에 이관되거나 사건은 공안기관에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신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함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나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