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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공증 방법

1. 위임장 공증 신청 방법

1. 위임장 공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장 공증을 신청하려면 의뢰인의 거주지 또는 위임 행위가 발생한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2) A 무능력자는 위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한능력자가 위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위탁은 다음과 같은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2. 법적 근거: "공증법" 제29조

공증기관은 공증 신청 사항과 당사자가 제공한 지원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 또는 검증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관련 인증 규칙을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위임받아야 합니다.

제30조

공증기관이 검토 결과 신청서에 기재한 증명자료가 사실이고 적법하며 충분하고 공증신청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적법한 경우에는 공증 신청을 수락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당사자에게 공증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 보충자료 또는 관련 상황 확인의 필요성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위임장 공증에 필요한 서류

1. 자연인의 신원증명서, 법인의 자격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의 신원증명서 , 기타 조직 및 해당 책임자의 자격 증명

2. 수탁자의 신분증 사본

3.

4. 공증 신청 사항 증명 재산 관계와 관련된 자료는 관련 재산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