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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위험은 무엇인가요?

감사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유 위험은 관련 내부 통제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 대상 기업의 회계 명세서에 있는 특정 결정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는 피감기관의 절차. 허위표시 가능성. 이는 감사와 별개로 존재하며 CPA가 실제 수준을 변경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2. 통제 위험은 감사 대상 부서의 내부 통제가 적시에 회계 오류를 예방하거나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의 항목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재적 위험과 마찬가지로 감사인은 그 수준을 평가할 수만 있고 그 규모에 영향을 미치거나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3. 감사 위험은 공인회계사가 미리 결정된 기준을 통해 감사 대상 단위의 재무제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 수준 중요한 왜곡이나 누락 가능성. 감사위험은 감사위험요소 중 공인회계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위험요소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4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상임위원회에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같은급 인민대표대회 위원회는 매년 감사업무보고를 한다. 감사업무보고서는 예산집행 및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감사기관의 예산집행 감사, 결산안 초안, 기타 재정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감사를 보고하고, 국유자원 및 국가에 대한 감사를 보고한다.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소유 자산에 대한 감사 상태. 필요한 경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사업무보고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감사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문제의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