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절 연휴 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손실된 시간을 보상해야 하나요?
1. 국경절 연휴에 교통사고로 손실된 시간을 보상해야 하나요?
부재 중에는 휴일 공제는커녕 일도 하지 않습니다. 손실 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직장을 잃는 경우, 직장에서 손실된 시간은 장애가 해결되기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실직하는 경우, 상실된 근로시간은 영구 장애 전날까지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손실 시간이 휴일에만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손실 시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경일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국경일 이후에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2. 손실된 시간의 계산 기준은 무엇입니까?
손실 시간 계산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집니다.
1. 피해자의 급여가 전년도 지역 평균 급여보다 높고 개인 소득 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 감액액을 계산합니다. 즉, 평균 월급은 30일 × 손실 일수입니다.
2. 세금을 납부했거나 급여가 전년도 지역 평균 사회 급여와 동일한 경우, 손실된 임금은 지역 평균 급여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간 사회 평균 임금은 전년도 지역 사회 평균 급여로 계산됩니다. 360 × 직장에서 손실된 일수입니다. 3. 잃어버린 시간으로 어떤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손실된 시간에 대한 보상 범위는 실제로 손실된 시간의 범위입니다. 피해자의 일시적인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 정상적인 근로 또는 노동에 종사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말한다. 실제로는 주로 본래의 직무나 노동을 수행할 수 없어 발생하는 실제 소득 손실, 특정 일자리 기회의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피해자가 소득 손실을 피하기 위해 지출한 관련 비용 등으로 나타납니다. . 사법재판 실무에서는 치료기간 동안 피해자의 기본소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현지 근로계약보다는 피해자의 전반적인 소득상태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컨대, 국경절은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로, 기업과 기관은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가져야 합니다. 국경절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단계는 휴일이며 소득이 없어도 일의 손실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손실시간보상은 소득이 감소한 불법행위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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