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검토 및 소송에 대한 시간 제한
행정재심 및 소송 기한이란 행정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신청인이 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사와 소송의 기한은 각각 60일과 6개월이다.
행정재심 및 소송 기한은 법의 보호와 행정소송 신청자의 권리 요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심사 기한은 60일, 행정소송 기한은 6개월이다. 그 중 행정심사란 행정심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판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행정 재심의 기한은 서면 행정 조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신청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민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기한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안 날 또는 알아야 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행정재심 및 소송의 기한은 법정 기한 내에 속하며 기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행정심사 또는 소송기한이 초과된 경우, 다른 구제방법이 있나요?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행정재심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행정재심법 및 행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인민법원에 원고의 권리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행정재심사 및 소송기한은 행정소송 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보장제도이다. 각급 행정기관과 인민법원은 법률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신청인의 요구를 성실히 처리하며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인은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적시에 재심사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48조 공소기간은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
(2) 고소된 행정행위가 이행된 경우 공소기간 만료 전 종료;
(3) 당사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수리권자가 판결을 내리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