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영수증을 받은 후 사건이 접수되나요?
법적 주체:
귀하가 언급하는 송달 증명서는 법원이 귀하에게 소환장을 발송하고 귀하는 송달 증명서를 법원에 반환하여 소환장이 송달되었음을 나타냄을 의미합니다. . 이론적으로는 인민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후 서명하여 법원에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이 다음 방법으로 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우편 또는 속달이 아닌 경우, 송달 영수증이 법원으로 반송되는 경우, 법원은 우편물 수령 상태를 확인하여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수취인의 서명이 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4조 영수증에는 영수증 날짜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배송 영수증에 수취인이 서명한 수령 날짜가 배송 날짜로 간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6조는 유치권을 송달받을 사람이나 그와 동거하는 성년가족이 소송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받는 사람이 대리인을 초빙할 수 있다. 그가 소재한 관련 기층단체나 단위는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접수서에 거절사유와 날짜를 기록하고 송달자와 증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고 소송서류를 거주지에 맡겨야 한다. 송달받을 사람에게 소송 서류를 맡길 수도 있으며, 서류 수령인의 주소와 배송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 비디오 등을 사용하는 것도 배송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