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법이 헤이그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해사법은 우리나라의 국내 실정에서 출발하여 40년 이상 우리나라의 해상운송 및 경제무역관행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제협약 및 해운관행의 조항을 흡수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양 활동은 국제적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과 통합하지 않으면 해상 운송 발전을 직접적으로 촉진할 수 없습니다.) 국제 해양 법률의 동향과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합니다. 해상운송관계와 선박관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사법과 국제 규칙의 관계:
1. 운송인의 책임 기간과 관련하여 해사법은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의 조항을 결합합니다. 규정.
2.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해상법은 함부르크 규칙의 조항을 채택합니다. 즉, 운송인의 책임은 화물이 선적항에서 수령된 시점부터 시작되어 화물이 하역된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비컨테이너 물품의 경우, 물품의 경우 "해사법"은 "헤이그 규칙"의 조항을 채택합니다. 즉, 운송인의 책임은 물품이 선박에 선적된 시점부터 하역된 시점까지 시작됩니다. 선박으로부터 물품이 운송인의 통제하에 있는 전체 기간.
3. 단일 화물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보상 한도와 관련하여 해상법은 Visby 규칙의 조항을 채택합니다.
4. 배송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해상법은 함부르크 규칙의 일부 도입을 바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동시에 해상법에 보상 한도가 포함될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한 "특별인출권"(SDR)이 계산 단위로 사용됩니다. 위안화를 계산단위로 삼는 것은 국내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산단위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 입법 역사상 처음이다.
이러한 형태의 입법은 현행 국제법 및 관습관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해상 운송 조건의 국제화 및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