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 보호에 관한 베이징 규정
제1조: 국무원의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본 규정은 국무원의 설명을 토대로 제정된다. 노동계와 이 도시의 실제 상황.
제2조 기관, 단체, 기업, 기관(이하 통칭하여 단위)의 여성 근로자와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에 고용된 여성 근로자(이하 통칭하여 여성 근로자라고 함)에 대한 노동 보호 본 시의 행정구역은 《조례》 및 본 조례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제3조: 시 노동국은 이 시의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대한 관할 기관입니다. 군.
가도 사무소와 향, 진 인민 정부는 해당 관할 구역 내 가, 향 기업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 보호를 책임집니다.
각급 보건부, 노동조합, 여성연맹은 규정 및 본 규정의 구체적인 이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조: 단위는 "조례" 및 본 조례에 따라 여성 근로자를 위한 노동 보호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점차적으로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위생, 보건, 보육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직원.
제5조: 각 단위에서는 특정 상황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노동 할당량을 줄여야 합니다. 의료부서의 요구에 따라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을 받은 임신여성 근로자는 근무시간으로 계산되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임신 기간이 7개월(7개월 포함) 이상인 여성 직원의 경우 근무시간 중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야간 근무는 당일 22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다음날 6시에는 노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천정크레인, 각종 여객 및 화물운송차량의 임신 7개월 이상(7개월 포함)인 여성운전자, 여성차장, 여성직물열차 근로자는 임시로 원직에서 이동하여 기타 노동에 배치해야 한다. 임산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는 산전 휴가 15일을 포함하여 90일이며, 출산이 어려운 경우 15일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추가로 아기가 있을 때마다 15일의 출산휴가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여성 직원이 임신 및 유산을 했을 경우, 의료부서의 증명서에 따르면 임신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 출산 휴가는 15일에서 30일이며, 임신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 출산 휴가는 15일에서 30일입니다. 4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는 42일이다.
출산휴가 기간에도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된다.
제7조: 여성 직원이 1세 미만의 유아에게 모유 수유(인공 수유 포함)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여성 직원의 모유 수유 시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여성 직원은 일반적으로 아기가 1세가 된 이후에는 수유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 특히 허약하고 의료 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수유 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수유기간이 끝나는 경우 수유기간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수유휴가 중에 급여승진에 영향을 받는 경우, 출산휴가 및 수유휴가 종료 후 단위평가 및 근로시험을 통과하면 승진되며, 승진 급여를 보충해야 합니다. 직원이 단위 평가 또는 업무 시험에 실패하면 단위는 적절한 업무를 배치하고 원래 급여 수준을 유지합니다.
제9조: 단위에서는 여성 직원을 위한 생리적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 부서에 연락하며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성 직원이 월경 곤란증으로 정상적인 업무와 생산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의료부서가 인정하는 월경 기간 중 하루를 휴무할 수 있으며, 이를 근무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제10조: 현급 이상 의료 부서에서 갱년기 증후군 진단을 받은 여성 근로자가 원래 업무를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량을 적절히 줄이거나 임시로 다른 적합한 업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여성 근로자가 가족계획 정책을 시행하여 보상을 받거나 관련 가족계획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임신 및 출산 중 처우에 대해서는 가족계획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12조 여성근로자의 노동 금지 범위와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노동부의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노동보호 감독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지방자치단체 노동국은 본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14조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3년 12월 28일 시 인민정부가 제출한 시 노동국의 "베이징 기업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임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