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요청<<1. WTO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간략한 분석 보고서 ~~3000자
보호 장치란 무엇입니까?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 피해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허용하는 무역 구제 조치입니다. 즉, 수입량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은 일정기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량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반덤핑조치, 상계조치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무역 조건 하의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반덤핑·상계조치는 불공정 무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세이프가드 조치 제도의 배경
1947년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는 세이프가드 조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GATT 서명국은 "자발적 수출 제한" 및 "질서 있는 판매 계약"과 같은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소위 "회색 지대" 조치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합법성이 의심됩니다.
현재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탄생했으며 "회색지대" 조치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세이프가드 조치 사용 조건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입이 급증합니다. 특정 제품의 수입 급증이 예상치 못한 상황과 WTO 회원국의 의무 이행 결과로 인한 경우,
(2) 수입 급증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사 제품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3) 수입 급증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1. 수입 급증
절대적 증가와 상대적 증가를 포함하여 제품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절대적 성장은 실제 제품 수입량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고, 상대적 성장은 수입국의 국내 생산량 대비 수입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실제 수입량이 반드시 변하지는 않음).
2.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
소위 '심각한 피해'란 '국가의 산업 지위에 대한 중대한 포괄적 손상'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피해 위협"이란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 또는 중요하고 명백한 위협을 의미합니다.
3. 인과관계
수사기관은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
4. 예측할 수 없는 상황
GATT 제19조에 따르면 (원래 관세 양허 협상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즉 "예측할 수 없는" 상황만 발생합니다. 발전”(예기치 못한 발전)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은 보호 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5. 비차별
안전 조치는 수입원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즉, 차별 금지를 기반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최혜국) 치료.
3.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이행
(1) 이행 형태 및 기간
1.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조치(GATT에 명시된 관세 수준 이상으로 관세 인상)는 수입 수량 제한(순수 수량 제한 및 관세 할당량 제한 포함)일 수도 있지만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2. 기한
WTO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고 산업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한 내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새로운 조사에 기초하여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고 업계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이프가드조치(임시 세이프가드조치를 포함한다)의 전체 시행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임시 보호 조치
지연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서 수입 회원국은 협의 없이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할 당국은 수입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예비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은 총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에 산입된다.
임시적 세이프가드 조치는 관세 인상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후속 조사에서도 수입 급증이 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입혔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상된 관세를 즉각 환급해야 한다.
회원국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조치를 취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3) 세이프가드 조치 이행에 대한 특정 제한
적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수입 당사자는 일정 간격으로 조치를 점차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적용 기간, 이행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 당사자는 중간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 완화를 철회하거나 가속화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 동안의 보호 조치는 처음에 적용했던 조치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완화되어야 합니다.
동일 수입상품에 대해 다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두 세이프가드 조치 사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간격이 있어야 하며, 그 간격은 다음 규정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1차 보호 조치 적용 기간이 180일 이하이고,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제품에 대해 2회 이상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조치 시행 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해당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 기간은 해당 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이 지나면 동일한 유형의 수입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다시 적용할 수 있으며 최대 시행 기간은 180일이다.
(4) 보상 및 보복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거래 조건 하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조치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수출자의 정당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회원국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적절한 무역 보상 방법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일반적으로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는 수출 회원국의 관심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형태를 취합니다. 30일 이내에 보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영향을 받은 수출자는 수입 당사자에 대한 1994 GATT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 또는 기타 의무를 상호 유예할 수 있습니다. 즉, 상호 보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보복은 수입 당사자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행한 후 90일 이내에, 상품무역위원회가 수출자의 서면 의무 정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품무역위원회는 이의가 없습니다. 서스펜션에.
다만, 수입의 절대적 증가로 인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진 경우로서, 그 조치가 「세이프가드조치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자는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복하지 아니한다.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IV. 절차 요건
'세이프가드 조치 협정'은 주로 조사, 통지, 협의의 세 가지 링크를 포함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이행을 위한 비교적 상세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5. 개발 회원에 대한 우대
보호 조치에 관한 협정은 개발 회원을 위한 특별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개발회원국 제품의 경우, 관련 상품의 수입 비중이 수입회원국 제품 수입의 3%를 초과하지 않고, 개발회원국의 총 수입 비중이 동 국가 전체 수입액의 9%를 초과하지 않는 한, 관련 제품의 경우, 이 개발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보증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발 회원은 보호 조치의 연장 및 재시행 측면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지정된 최대 기간을 기준으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이행 기간을 추가로 2년(즉, 최대 10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재적용 측면에서 개발 회원에 대한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VI. 최근 몇 년간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1995년에 시행된 "세이프가드 조치 협정"의 조항이 원래의 "회색 영역" 조치를 대체함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는 반덤핑 조사보다 개시하기 쉬운 덤핑 계산과 같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최근 국제 무역에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세이프가드 조치는 반덤핑 조치의 대체 도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의 영향은 반덤핑 조사보다 훨씬 크다. 반덤핑 조치는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모든 외국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는 5~10개국이 참여한다. 따라서 2002년에 시작된 132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실제로 660~1,320건의 반덤핑 조사에 해당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추세는 일부 개발도상국도 세이프가드 조치 사용자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렇게 많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은 세이프가드 조치 이행을 위한 여러 요건을 다소간 위반하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당사자가 패소한 것으로 선언됩니다.
2003년 11월 10일, WTO 항소기구는 철강 안전 조치 201호에 대해 유럽 연합, 브라질, 중국 및 기타 회원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사건에 대한 판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판결 보고서는 전문가가 내린 이전 결론 대부분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룹은 미국의 조치가 WTO의 세이프가드 조치 협정과 GATT1994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 보호주의 세력이 부상하면서 향후 몇 년간 세이프가드 조치의 활용이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해 WTO에 제출되는 분쟁 조사 건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7. 결론
임시 조치로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목적은 특정 국내 산업이 외국 공급업체의 증가하는 경쟁 압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품 수입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입 급증으로 인해 각 회원국이 피해를 입을 경우, GATT 제19조와 안전조치에 관한 협정은 그들을 보호하는 안전판이 되었습니다.
입법적 관점에서 볼 때 세이프가드협정의 이행은 WTO 창설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과 모호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WTO 분쟁해결기구는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조치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WTO 세이프가드 조치의 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WTO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는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해명과 설명을 제공할 것으로 믿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