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방어와 과도한 방어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긋나요?
적법한 방어와 과도한 방어의 경계 구분:
1. 불법 침해의 강도
소위 불법 침해의 강도는 그 성격과 행위의 행위 물건에 가해진 손상의 정도뿐만 아니라, 손상을 일으킨 수단, 도구의 성질, 타격의 위치 등이 통일되어야 한다.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 침해보다 더 큰 방어 강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는 정당한 방어의 필요한 한계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2. 불법침해 우선순위
소위 불법침해 우선순위란 침해의 긴급성, 즉 불법침해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국가, 대중, 자신 또는 타인의 개인 및 재산권과 같은 법적 권리에 대한 위험 정도. 불법침해의 우선순위는 방어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방어의 강도가 침해의 강도보다 큰 경우에는 불법침해의 우선순위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불법적으로 침해된 권리와 이익
불법적으로 침해된 권리와 이익은 정당한 방어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와 이익이다. 불법침해 행위가 필요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불법침해를 당한 권익의 역할에 따라, 중요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불법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방어에 필요한 한계.
추가 정보:
'형법'에 따르면:
제20조: 국가, 대중, 개인의 이익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중지하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한 경우 이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며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법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손해를 끼친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를 발생시킨 자는 과도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방식으로 진행되며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 방어 한계-바이두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