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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와 좋은 풍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이란 공민의 행위가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며, 국가의 공공질서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은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할 때 법률이나 공공질서, 선량한 풍습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원칙을 옹호하는 목적은 사회도덕을 증진하고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법치사회에서 법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주요 수단이다. 법의 조정은 기본적인 사회질서와 기본도덕의 유지에 기초해야 하지만, 법은 모든 도덕원칙을 법적 의무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덕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공공질서와 선량풍속의 원칙은 사회질서와 사회도덕을 존중하는 것을 의무규범으로 삼고, 민사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사회도덕을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인도하며, 사람들이 선한 행위와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 민법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도덕의 원칙을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의 이익, 사회복지, 도덕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입법적으로 예견하고 구체적인 금지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지 조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질서와 좋은 관습이 확립되었습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도덕의 원칙은 판사의 재량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매우 유연하여 현대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의 전반적 이익과 사회도덕질서를 보장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 상충을 조정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정의 및 기타 측면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익, 사회복지 및 사회도덕질서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금지법률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조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 주체는 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