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광시좡족자치구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13조란 무엇입니까?
광시좡족자치구는 2011년 2004년 개정된 '광시좡족자치구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를 시행했다.
2002년 중국의 '인구 및 가족 계획법'이 공포되자 광시성은 '광시 장족 자치구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를 공포했다. 2004년에 규정이 개정되었고, 2014년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2016년에 두 자녀 정책이 조정된 후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언급한 '2011년 광시장족자치구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는 실제로 2004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광시장족자치구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23조에는 "가족계획의 실시는 피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공민은 피임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다. 피임 방법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담당자는 가족 계획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출산에 유리한 피임 방법을 선택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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