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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해 어떤 보호가 이루어지나요?

잘 알려진 상표의 보호 확대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반영됩니다.

1. 부적절한 등록은 금지됩니다.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타인의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출원하여 저명상표등록자의 권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상표국은 등록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저명상표의 등록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그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합니다. 타인의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해당 상품이 저명상표등록자와 어떤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여 우물의 권익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알려진 상표 등록자, 잘 알려진 상표 등록자는 산업 및 상업 행정 당국에 이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상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명상표가 인정된 날부터 타인이 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를 회사명의 일부로 사용하여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공상행정기관은 이를 금지합니다. 등록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잘 알려진 상표 등록자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정 상표법 제13조는 저명상표의 보호를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로 확대하여, 저명상표의 보호 확대를 입법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명상표는 잘 알려진 상표로 1883년 체결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칭함)에서 처음 등장했다. 1984년 95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파리 협약에 가입한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는 협약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표 법적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3조 상표가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진 경우,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귀하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귀하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잘 알려진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다음의 사본, 모방 또는 번역인 경우. 중국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잘 알려진 상표는 등록되지 않으며 사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에 등록된 유명 상표를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해당 유명 상표를 등록하게 한 경우, 개인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잘 알려진 상표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 사건을 처리할 때 결정해야 하는 사실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1) 관련 대중의 상표 인식 정도

(2) 상표 사용 기간

(3) 기간, 범위 및 지리적 상표에 대한 홍보 작업의 범위

(4) 저명 상표로 보호되는 상표에 대한 기록

(5) 상표가 잘 알려진 기타 항목 알려진

상업 행정 부서의 상표 등록 검토 및 상표 위반 사례 조사 및 처리 중에 당사자가 본 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표

상표 분쟁을 처리하는 동안 당사자가 제13조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Office는 사건 검토 및 처리의 필요에 따라 상표의 잘 알려진 상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필요에 따라 상표의 주지 상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표 민사 또는 행정 사건의 재판 중에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의 필요에 따라 상표의 인지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운영자는 상품, 제품 포장 또는 용기, 광고, 전시회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저명 상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