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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의약국(FDA)에서 벌금을 더 부과하게 됩니까?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요식업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요식업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하)(이하 “식품안전법”이라 한다) 및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이하 “식품안전법 실시조례”라 한다)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이하 요식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전국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며, 지방의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부서 내에서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행정 구역.

제4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규정, 식품 안전 표준 및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케이터링 서비스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사회와 대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감독을 수용해야 하며, 케이터링 서비스 책임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

제5조는 사회 단체와 풀뿌리 대중 자치 단체가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식품 안전 지식과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대중화하고,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의 식품 안전 인식을 제고하며, 소비자의 자기 보호 능력을 향상하도록 장려합니다.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고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를 홍보하여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관련 산업 협회는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가 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업계 건전성 구축을 촉진하며, 케이터링 서비스의 식품 안전 지식을 홍보하고 대중화해야 합니다.

제6조는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가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위해 요소 분석 및 중요 통제점 시스템을 구현하고, 고급 식품 안전 테스트 장비를 갖추고, 식품을 검사하기 위해 첨단 기술 및 고급 관리 관행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자체적으로 검사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춘 기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케이터링 서비스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실시하고,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의 본 조치 위반을 보고하고, 케이터링 서비스에서 식품 안전에 관한 관련 정보를 얻고, 식품을 모니터링할 권리가 있습니다. 케이터링 서비스의 안전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제공합니다.

제2장 기본 요건

제8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법에 따라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라이센스 범위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매달아야 합니다. 식당의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거나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를 배치하십시오.

제9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상근 또는 비상근 식품 안전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안전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업 면허』가 취소된 업체의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음식업에 종사할 수 없다. 서비스 관리업무의 처리일.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본 조의 전 단락에 규정된 금지된 직원을 고용하여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식품 안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실행하고 직원의 건강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요식업 종사자는 식품안전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업무에 참여하기 전에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 직수입에 종사하는 자가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직위로 조정되어야 한다.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식품 안전 법률, 규정, 표준 및 식품 안전 지식을 배우기 위해 "식품 안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식품 안전 교육에 참여하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 파일을 확립합니다. 식품 안전 법률 및 규정과 관련 식품 안전 관리 지식에 대한 풀타임(파트타임) 식품 안전 관리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12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식품,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조달 검사, 증명서 및 송장 요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가 식품 생산 단위, 도매 시장 등에서 구매하는 경우 고정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할 때 공급업체의 관련 라이센스, 제품 자격 인증서 및 기타 문서를 확인하고 취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기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 기지의 자격 증명서, 각 공급 목록 등을 검사, 획득 및 보관해야 합니다. 슈퍼마켓,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인 거래자 등에서 구매하는 경우 구매 목록을 획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케이터링 서비스 기업은 식품,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조달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조달 기록에는 제품명, 사양, 수량, 생산 배치 번호, 유통 기한, 공급업체 이름 및 연락처 정보, 구매 날짜 등을 진실하게 기록하거나 위 정보가 포함된 구매 메모를 보관해야 합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구매 기록 및 관련 정보를 제품 다양성 및 구매 시기별로 질서있게 정리하고 향후 참고를 위해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 및 청구서의 보관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통일유통경영방식을 실시하는 요식업체는 본사로 하여금 공급자의 면허증, 제품인증서 등을 통일적으로 검사하고 식품구매검사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통일된 유통 운영 방법을 구현하는 경우 기업의 각 매장은 본사에 대한 통일된 유통 문서 대장을 구축해야 합니다. 매장 자체에서 구매한 제품은 본 방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4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식품을 구매, 사용, 운영할 수 없습니다.

(1) 「식품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생산 및 운영이 금지된 식품 " ;

(2) 「식품안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식품;

(3) 「식품안전법」 제5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식품 안전법';

(4) 식품안전법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전포장식품을 수입한 경우.

제15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관련 규정 및 식품 안전 표준에 따라 식품 첨가물을 구매, 보존 및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이라는 표시가 있는 전용 캐비닛 등 시설에 보관하고, 적절하게 보관하고, 사용량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16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제정한 케이터링 서비스 식품 안전 운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케이터링 서비스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가공할 식품과 식품 원료를 검사해야 하며, 부패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감각 특성이 발견되면 이를 검사해서는 안 됩니다. 가공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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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원료를 보관하는 장소와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독성, 유해물품 및 개인소지품의 보관을 금지한다. 분류하고, 선반으로 나누고, 벽으로 분리하고,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품질이 저하된 식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3) 내부 및 외부 식품 가공 및 사업장의 환경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하며 쥐, 바퀴벌레, 파리 및 기타 유해 곤충과 그 번식 조건을 제거해야 합니다.

(4) 식품 가공, 보관, 진열, 소독, 청소, 단열, 냉장, 냉동 및 기타 장비와 시설을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측정 장비를 보정해야 하며 적시에 청소 및 청소를 수행하여 정상적인 작동과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5 ) 운영자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6) 조리 및 가공이 필요한 식품은 철저하게 조리해야 하며, 냉장 보관이 필요한 조리 제품은 냉각 후 제때에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 원료 또는 반제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반제품은 식품 원료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7) 찬 요리 준비는 전담 직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 전용 공간, 전용 도구, 전용 살균 및 전용 냉장

(8) 케이터링 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는 무독성이고 무해해야 하며 명확하게 표시되거나 구별되어야 하며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특정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 후 세척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식품 수입용 도구 및 장비는 사용 전에 소독해야 합니다.

(9) 식기 및 음료 기구는 세척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소독하고 특수 청소 시설에 보관하여 보관합니다. 깨끗하지 않거나 씻지 않은 식품은 소독된 식기 및 음료수 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멸균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10) 식품 원료 운반용 도구 및 장비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시설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보온 및 냉장(냉동)식품의 운송에는 제공되는 식품의 종류와 수량에 적합한 필수 보온, 냉장(냉동)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7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때 샘플링 검사를 받는 요식업 서비스 제공자는 샘플링 검사 작업에 협조해야 하며 출처, 수량, 보관 위치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샘플링 검사 대상 샘플의 재고량, 판매량, 관련 티켓 및 기타 정보.

제3장 식품 안전 사고 처리

제18조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사고 비상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부서의 계획 시행 세부사항을 제정해야 한다. 동급 인민정부는 직능에 따라 요식업의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을 훌륭히 수행한다.

제19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일상적인 감독관리 과정에서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하거나 식품안전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최초 확인 시 즉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위생행정, 농업행정, 공상행정, 품질감독 등 동급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즉각 대응하고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황의 전개를 파악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합니다.

제20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음식 서비스 중 식품 안전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음식 서비스로부터 학습할 권리가 있다. 제공자는 식품 안전 사고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공급자에게 알리고 케이터링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공급자는 관련 정보와 샘플을 제공하고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1) 식품 안전 사고를 유발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식품 및 그 원재료를 밀봉합니다. 식품 안전 사고를 즉시 확인하고 검사를 실시합니다.

(2) 오염된 식품 도구 및 기구를 밀봉하고 세척 및 소독하도록 명령합니다.

(3) 이후 오염된 것으로 밝혀진 식품 검사를 감독하고 파기해야 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식품을 파기해야 합니다. 차단을 해제합니다.

(4) 법에 따라 식품 안전 사고 및 처리 방법을 게시하고 가능한 위험을 설명합니다.

제21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식품 안전 사고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식품 안전 조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적시에 잠재적인 식품 안전 사고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22조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는 식품 안전 사고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그 원재료, 도구 및 기구, 장비, 시설 및 장소를 즉시 봉쇄해야 합니다. 2시간. 내부적으로 현급 인민정부 위생부서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규제부서의 요구에 따라 통제 조치를 취한다.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식품 안전 사고 조사 및 처리에 있어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협력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와 샘플을 제공해야 하며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4장 감독 및 관리

제23조 식품약품 감독관리 부서는 식품 안전 감독 및 케이터링 서비스 관리에 대한 정량적 분류 및 분류 관리를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운영 규모.

식품 및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케이터링 서비스의 식품 안전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감독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 감독직무를 수행하고 해당 사항이 본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관할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세요. 이송을 수락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적시에 사건을 이송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이송된 사건의 처리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현급 이상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상담, 불만, 신고를 접수할 때 해당 부서가 관할하는 문의, 불만,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해당 부서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인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할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가 식품 안전 기준 및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 원료나 식용 농산물,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다른 식품 생산자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영자 또는 식용농산물 생산자는 즉시 위생행정, 농업행정, 공상행정, 품질감독 등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식품안전법 제77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식품 안전 감독 검사 인력은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를 감독 및 검사할 때 다음 검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 케이터링 서비스 허가 상태

(2) 직원의 건강 진단서, 식품 안전 지식 교육 및 파일 구축

(3) 환경 위생, 개인 위생, 식품 도구 및 장비, 식품 용기 및 포장 재료, 위생 시설 및 기술 프로세스

(4) 케이터링 가공, 생산, 판매 및 서비스 중 식품 안전

(5)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입고 검사 및 티켓 및 인증서 요청 시스템 및 구현, 식품 안전 사고 비상 대응 시스템의 수립 및 구현

(6) 식품 원료, 반제품, 완제품의 감각적 특성, 제품 라벨 등 제품, 식품 첨가물 등 지침 및 보관 조건

(7) 식기, 음료수 도구, 식품 도구 및 직접 식품용 용기의 세척, 소독 및 세척

(8 ) 물 사용 위생 조건,

(9) 주요 검사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28조 식품 안전 감독 검사 인력이 감독 검사를 실시할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참여하고 법에 따라 현장 검사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기록은 두 사람이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파티. 감독검사 대상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관련 정황을 기록하고 동시에 참석자의 성명, 직위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29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관할권 내 요식 서비스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조직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한 자금은 지방 재정에서 배정한다. .

제30조 식품 안전 감독 검사 인력은 인증된 식품 안전 신속 테스트 기술을 사용하여 신속 테스트를 실시하여 식품 안전 표준 및 관련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품. 현장신속탐지기술을 이용하여 발굴하고 선별한 결과는 법집행의 근거로 직접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비 심사 결과 식품 안전 기준 및 관련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은 식품 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속 테스트 결과 식품 안전 표준 및 관련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실제 상황에 따라 식품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31조 식품 안전 감독 검사 인력은 샘플링 시 샘플링 계획과 샘플링 절차를 준수하고 샘플링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샘플링 검사를 위해서는 제품 샘플을 구매해야 하며, 검사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식품 안전 감독 및 검사 담당자는 적시에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에 샘플을 전달해야 합니다.

제32조 식품 검사 기관은 관련 식품 안전 표준 및 규정된 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 목적 및 검사 제출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적시에 법적 검사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33조 검사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자는 샘플링 검사를 주관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서면 답변서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통지서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권리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검사 업무는 유관부서가 공동으로 공고한 재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식품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재검사 기관은 재검사 신청자가 선정해야 하며, 최초 검사 기관은 동일할 수 없다. 재검사 기관이 발표한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검사 결론이다.

재검사 비용은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부담합니다.

제34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관할권 내 요식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식품 안전 신용 파일을 작성하고 허가증 발급 및 변경 사항, 일일 감독 검사 결과, 불법 행위 조사 및 처벌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등. 식품의약품 규제 당국은 케이터링 서비스 식품 안전 신용 파일을 기반으로 신용 불량 기록이 있는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주요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신용 파일의 형식과 내용은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성 식품약품 감독 당국이 지정합니다.

제35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요식업 허가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36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일 감독관리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1) 행정 허가 상태 케이터링 서비스

(2)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식품 안전 감독 및 검사 및 무작위 검사 결과

(3)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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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이터링 서비스 특별 검사 상황

(5)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기타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정보.

제5장 법적 책임

제37조 허가 없이 음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안전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의해 기소됩니다. 법" 처벌을 제공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및 처리됩니다.

(1) 케이터링 서비스 사업장 주소, 라이센스 카테고리 및 발언을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

( 2)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가 만료되어 여전히 케이터링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양도, 변경된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적으로 취득한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대여, 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기타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제38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합니다.

(1) 비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만들거나, 식품첨가물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거나, 재활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만드는 행위

(2) 사업 운영 병원성 미생물, 잔류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 중금속, 오염 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함량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3) 다음과 같은 식품 영양 성분이 식품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아 및 기타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히 제공되는 주요 식품 및 보조 식품,

(4) 상하고, 썩고, 곰팡이가 많고, 벌레가 많고, 더러운, 혼합된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불순물이 첨가되었거나 감각적 특성이 있는 이물질 비정상적인 식품

(5) 질병, 중독 또는 알려지지 않은 사망 원인으로 사망한 가금류, 가축, 짐승, 수생 동물의 육류 및 제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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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물위생감독기관의 검역을 받았거나 검역에 불합격된 육류 또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육류가공품을 취급하는 행위

(7) 유통 기한을 초과한 식품을 취급하는 행위,

( 8) 질병 예방 등 특별한 필요를 위해 국가에서 금지하는 식품을 취급하는 행위,

( 9)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관련 부서에서 회수 또는 운영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또는 운영 중지를 거부하는 행위,

(10) 요식업체가 영업 조건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결과.

제39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 안전법 제86조에 따라 처벌을 부과합니다.

(1 ) 포장재, 용기, 운송차량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취급 또는 사용하는 행위

(2) 표시가 없는 식품, 기타 「식품안전법」에 위반되는 식품을 취급 또는 사용하는 행위 및 "식품 안전법" 라벨 및 설명에 관한 시행 규정에서 규정한 사전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

(3) 약품이 첨가된 식품을 취급하는 행위.

제40조 본 조치의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2항, 제16조(2), (3), (4)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 및 (9)의 경우에는 「식품안전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제41조 본 방법 제22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제42조 본 방법 제16조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안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처벌한다.

제43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가 본 방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한다. 법.

제44조 본 방법에서 언급한 불법 소득은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및 기타 식품안전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요식업 활동을 통해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및 관련 영업이익.

제45조 이 방법에서 언급된 “상품 가치”란 요식 서비스 제공자가 판매하는 식품의 총 시장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중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은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반제품은 원재료를 기준으로, 완제품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46조 식품 안전 감독 및 요식업 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식품안전법」 제85조, 제86조, 제87조를 적용할 때 "상황이 엄중하다"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음 상황:

(1) 연속 12개월 동안 2회 이상 더 큰 벌금이나 처벌을 받았거나 연속 12개월에 한 번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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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47조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가 주도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해로운 결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거나 기타 법적 정황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경감해야 합니다.

제48조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및 기타 식품안전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할 위법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처벌을 통합해야 한다.

제49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영업정지 명령, 요식업 허가증 취소, 비교적 고액의 벌금 부과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

당사자들이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문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처벌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관련법규에 규정된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규제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며, 직접 책임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거나 강등시킨다. 직접 책임자를 면직 또는 제명한다. ; 주요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

제6장 보충 규정

제5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 세부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현지 실태를 고려한 조치.

제52조 국경 항구 내 음식 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식품 안전법 및 국경 보건 검역법에 따라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수행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변경위생검역법 관련 행정 규정을 시행합니다.

해상에서 운영되는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의 식품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출발지, 경유지 또는 도착지의 식품 의약품 규제 당국은 검사 및 감독권을 갖습니다.

철도 운영 중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본 조치를 참조해야 합니다.

제53조 이 조치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00년 1월 16일 보건부가 발표한 "외식업 식품 위생 관리 조치"는 다음과 같이 폐지된다. 같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