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는 효과적인 방법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관련 조항과 그 사법 해석에 따르면 친족관계는 법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법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부모-자녀관계: 자녀가 타인에게 입양될 경우, 부모-자녀관계는 법에 따라 해제됩니다. 현재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하는 형식이나 문서는 없습니다. 친부와 아들의 관계는 단절될 수 없으며, 일방의 사망으로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 입양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양자와 양부모 기타 가까운 친족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즉시 소멸되며, 양자와 친부모 기타 가까운 친족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된다. 친척은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다만, 성년 입양아동과 친부모, 기타 가까운 친족 간의 권리와 의무의 회복 여부는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친부자 관계는 법적 수단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양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입양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민원실에 가서 입양취소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종료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자관계 단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부자관계는 단절될 수 없습니다.
2. 양부자 관계의 경우 양부자 관계는 양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고 명시적으로 종료한 후에 종료될 수 있다고 학계에서는 주장합니다.
3. . 입양부자관계에 있어서는 입양부자관계가 성립한 후 입양자는 입양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 . 입양아동이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양인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유기, 기타 미성년 입양아동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양인 사이에 입양관계의 종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모와 입양아.
많은 사람들이 부자관계는 선천적이어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호적관리제도로 볼 때 당연한 실수이다. 출생으로 개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증 번호는 모든 것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는 확인을 위해 부자 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인사파일이 호스팅된 곳에서 인사파일을 검색하고, 부자관계에 관련된 내용(예: 대학생 졸업신고서)을 확인하고, 사본을 만들어 보관부서의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등록되어 있는 경찰서의 세대등록 항목에 관련란이 있으며, 해당 양식에 기재한 가족정보로도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 파일은 고등학교 이후에만 생성됩니다. 원본 소스에서 파일이 호스팅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C 설립 이전에 출생한 경우, 태어난 병원에 가서 모자/모녀 증명서를 받은 후 부모의 혼인 증명서를 사용하여 부자/아버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딸관계. 현행 호적 관리 관련 정책에 따르면, 호적 정보에 친족 관계 증명이 가능한 경우 공안 경찰은 호적 정보에 관계 증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 관계 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호적부, 마을일정목록 등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찰서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사실일 경우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민법 제1115조
양부모와 성년 입양아동의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 관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116조
당사자가 입양 관계 종료에 동의한 경우 민사 부서에 가서 입양 관계 종료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