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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인민법원 전화번호

법적 분석:

개인 전화번호를 타인의 개인정보로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며, 타인의 사생활권 침해가 의심됩니다. 개인정보란 전자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특정 자연인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로서 해당 자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생체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포함합니다. 주소, 건강정보, 소재정보 등 민법 제1034조에 따르면 6868명의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정보란 전자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특정 자연인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로서 해당 자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생체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포함합니다. 주소, 건강정보, 소재정보 등 개인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위반 처리절차' 제52조, 제53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89조,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