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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 토요일 위반 처리 장소

법적 분석: 쑤저우 공안국 교통경찰대 교통 위반 처리소의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까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1조는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 법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 안전과 기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차량 운전자, 보행자, 승객 및 도로교통 활동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도로교통안전사업은 법적인 관리와 대중의 편의원칙을 준수하고 도로교통의 질서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90조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 안전법규를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