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검토 회신 편지
법적 분석: 행정심사 회신서란 신청인이 심사를 신청한 후 행정심사기관이 심사신청서에 대해 회신한 내용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19조에서는 법률과 법규에 따라 먼저 행정심사기관에 행정심사를 신청한 후 인민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사건을 수리한 후 행정심사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타 조직은 사건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년 또는 행정심사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년 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