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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및 최종심 제도의 조항은 무엇인가요?

1심, 2심, 최종심판제도 2심, 최종심판제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급 제도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두 단계의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최종 선언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외국의 법률제도의 역사에서 다양한 재판수준의 제도가 나타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는 3급 3과제 제도를 실시했다.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4급 2심 체제, 즉 2심 체제로 변경되었다. 중국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위는 모두 지방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단계로 나누어진다. [1] 2심이 확정된 후, 당사자들은 법원에 재심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르면 개정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8조 당사자는 법적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판결·재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179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재심해야 한다. (1) 원판결, 재정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원심 판결, 재정에서 사실 확인에 사용된 주요 증거가 위조된 경우. (4) 원심 판결, 재정에서 사실 확인에 사용된 주요 증거가 반대 심문되지 않은 경우; (5)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증거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당사자들이 확인하지 못한 경우, 스스로 그 이유를 수집할 수 없고,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조사 및 수집을 신청하지만 인민법원이 이를 신청한다. (6) 법의 적용에 있어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이 실제로 잘못된 경우 (7)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관할권을 위반한 경우 (8) 불법적으로 구성된 사법인원 (9) 소송무능력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법정대리인이나 소송에 참여해야 할 당사자 없이 자신을 대리하여 행위한 경우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한 경우 (11)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누락된 경우 (13) 원판결, 재정의 근거가 된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올바른 판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판사가 사건 심리 시 부패, 뇌물수수, 사리사욕, 법률 남용 행위에 관여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재심해야 합니다. 추가 답변: 1. 재심 절차가 시작된 후 원심 판결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2. 재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원심 판결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2심과 최종심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법원 심리제도로, 2심과 최종심 후에도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절차는 당사자들을 위한 구제방법으로서, 법에 따라 개시하면 원심재판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재심이 진행되는 때에는 원심판결의 집행이 종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