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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면담 녹취록

법적 분석: 1. 회의 시간. 수사 단계에서 범죄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첫 번째 심문 이후'에서 '첫 번째 심문을 받은 날부터'로 앞당겼고, 새 형사소송법에서도 해당 기간을 삭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국가기밀 사건의 형사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법 조항을 완전히 흡수했습니다. 2. 회의 절차. 새 형사소추는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자격증, 법무법인 자격증, 위임장 또는 법률구조 공문(3개 증명서)이 있어야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33조를 흡수했다. 3. 회의 절차. 변호사가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하는 것은 감시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은 수사기관이 상황에 따라 범죄피의자, 피고인을 면담할 때 출석하도록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무효화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변호사 면담서를 구치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구치소에서는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이를 주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면담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실무상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준다. 사건처리기관에서 주선하지만 구치소의 '48시간' 허용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48시간'이 표준이 되면 수사, 심의, 기소, 재판의 3단계 면담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9조 변호인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과 면담 및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변호인이 변호사 개업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공식 법률구조 서신을 가지고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지체 없이 적시에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 마흔여덟 시간보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와 테러행위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만나기 위해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경우 수사기관은 사전에 구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사건이 심리 및 기소되기 위해 이송된 날부터 범죄 피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과 만나 사건의 관련 상황을 알아보고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과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과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변호인이 주거 감시를 받고 있는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과 면담 및 연락할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