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 규정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의 증거든 매우 중요하며, 결정적이고 중요한 증거는 한 사건에 매우 도움이 되므로 증거를 수집할 때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 P > 1. 형사사건의 새로운 증거는 < P > 제 49 조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인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인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제 5 조 재판관, 검찰, 정찰원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이해하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증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P > 제 51 조 공안기관은 체포서 비준, 인민검찰원 기소장, 인민법원 판결서를 제청하여 사실진상에 충실해야 한다. 고의로 사실의 진상을 숨기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P > 제 5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 P >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P >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 P > 증거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숨기거나 증거를 파괴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하든 법률에 의해 추궁되어야 한다. < P > 제 53 조 모든 사건에 대한 선고는 모두 증거를 중시하고, 연구를 다시 조사하고,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않는다. 피고인만이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사람은 피고인의 유죄와 형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의 유죄와 형벌을 인정할 수 있다. < P >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 P > (1) 유죄 판결 양형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P > (2) 확정된 증거는 모두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되었다. < P > (3) 전체 사건의 증거를 종합하여 확인된 사실에 대해 이미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 < P > 제 54 조는 고문 자백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을 배제해야 한다. 물증 수집, 서증은 법정절차에 맞지 않아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바로잡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 P > 수사, 심사 기소, 재판에서 배제해야 할 증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기소 의견, 기소 결정,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 P > 제 55 조 인민검찰원이 신고, 고발, 고발 또는 정찰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을 발견하면 조사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확실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에 대해 시정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제 56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본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법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 P >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에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법에 따라 배제할 권리가 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할 것을 신청한 사람은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P > 제 57 조 증거수집의 합법성에 대한 법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민검찰원은 증거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해야 한다. < P > 기존 증거자료는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수사자나 다른 인원에게 출두하여 상황을 설명하도록 제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관련 정찰자나 다른 인원에게 출두하여 상황을 설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정찰자나 다른 인원도 법정에 출두해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관련 인원은 마땅히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 P > 제 58 조는 법정심리를 거쳐 본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을 확인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 P > 제 59 조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법정에서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쌍방의 검증을 거쳐 조사해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정은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려 할 때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 P > 제 6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 < P >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 P > 제 61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근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P >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타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 P > 제 62 조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범죄, 조폭 성격의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에 대해 증인, 감정인, 피해자가 소송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의 인신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보호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 P > < P > (2) 외모, 실제 목소리 등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조치를 취한다. < P > (3) 특정 인원이 증인, 감정인, 피해자 및 그 가까운 친척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 P > (4) 개인 및 주택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한다.
(e) 기타 필요한 보호 조치. < P > 증인, 감정인, 피해자는 소송에서 증언한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의 인신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P >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 P > 제 63 조 증인은 증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 숙박 식사 등의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 증인이 증언하는 보조금은 사법기관 업무경비에 포함돼 동급 정부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 P > 근무단위가 있는 증인은 해당 기관이 임금, 보너스 및 기타 복지 대우를 공제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고 증언했다. < P > 둘째, 증거규칙의 일부 규정 < P >'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인민법원이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21 년 12 월 6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21 차 회의가 통과돼 최고인민법원이 21 년 12 월 21 일에 발표하여 2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했다. < P > 3. 형사소송증거증명기준 < P >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증명기준은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 P > (1) 확정된 증거가 연관이 있다는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P > (2) 확정된 증거는 채취성이 있다. < P > (3) 범죄가 각 요소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 P > (4) 모든 증거는 대체로 증명할 사건의 사실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며,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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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 42 조 변호인이 수집한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있지 않고 형사책임연령에 미치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에 대한 증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43 조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수집, 증거 수거, 또는 인민법원 통지 증인 출두 증언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받아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