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권리란 무엇인가요?
비재산권이라고도 하는 개인 권리는 재산 내용을 직접적으로 갖지 않고 주체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의 권리는 우리나라 공민과 법인 간의 개인적 관계를 법적으로 구현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인권리는 재산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갖지 않으며, 그 가치는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개인권의 법적 특성:
1. 개인권은 특정 민사 주체의 개인과 분리될 수 없고 배타적인 일종의 민사적 권리입니다.
2. 인격권은 직접적인 재산 내용이 없으며 특정 재산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일종의 시민권입니다.
3. 인격권은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시민권입니다.
추가 정보:
현행 민법총칙에서는 다양한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총칙에서는 '인격권'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권리"를 "개인적 권리"로 대체합니다. "한 단어입니다.
'개인의 권리'는 소련 법률 및 민법 저작물에서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비재산권'에서 유래합니다. 소련이 말하는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비재산권'은 여러 나라의 민법에 나오는 '인격권'이다. 따라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규정된 '인격권'의 개념과 여러 나라의 민법에서 말하는 '인격권'의 개념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자료 : 인민일보 온라인 - 인격권 : 생득권 - 양휘싱 교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