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등록 이전 절차
이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지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전입지 관할 경찰서에서 입주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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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호적 소재지 경찰서에 전출 신청서를 제출한다.
4. 호적 주소가 있는 경찰서에서 호적 증명서를 개설하십시오.
5. 호적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를 소지하고 해당 지자체의 가사과에 가십시오. 이전 장소 보안국에서 이전 신청
6. 가사과에서 "이전 허가"를 발급합니다.
7. 》호적 소재지 경찰서에 가서 전출 신청 및 이주증명서 발급
8. 이주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경찰서로 가세요. 등록하다. 전출 수속은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원 세대원 중 성인이어야 합니다. 입주자(보관 이사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요건에 맞는지 확인 후 호구이전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법적근거: 「호적조례」 제10조
공민이 호적 관할구역에서 이사하는 경우 본인 또는 세대주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사하기 전에 호구등록기관에 전출등록을 하세요. 이주증명서를 받고 계좌를 해지하세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국민은 도시 노동국의 취업증명서, 학교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기관의 이사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호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주를 위한 영주권 장소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국경 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민은 영구 거주지가 있는 현, 시, 직할구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