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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구매한 제품에 품질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2년인가요?

'제품 품질법' 제45조에 따르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2년이다. 하자가 발생한 상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실됩니다.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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