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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범죄기록 조회에 관한 규정

최고인민검찰원의 뇌물범죄파일심사규정

목차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뇌물범죄 파일 라이브러리

제3장 문의 수락

제4장 문의 및 통지

제5장 신청 및 피드백

제6장 이의 및 불만사항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보충 조항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인민검찰원은 뇌물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청렴건설을 촉진하며 경제와 사회의 과학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뇌물범죄기록조회제도를 실시한다.

제2조: 인민검찰원은 국가뇌물범죄기록보관소를 통일적으로 구축하고 뇌물범죄 정보를 입력하며 대국민 질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뇌물범죄기록 조회는 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속하며 편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위 및 개인의 뇌물 범죄 파일 조회 결과 사용은 적법하고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4조: 인민검찰원은 뇌물범죄 전과로 조사를 받은 단위 및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에 참여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제5조: 인민검찰원은 뇌물수수 범죄 기록 조회 결과의 적용을 추적하고 이해해야 한다.

제6조: 인민검찰원은 뇌물범죄 수사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인민검찰원의 뇌물수수범죄기록조회업무는 사회적 감독을 받는다.

제2장 뇌물범죄 기록물

제8조 인민검찰원은 인민검찰원에 접수되어 수사 확인된 뇌물범죄 및 단위별 뇌물범죄를 수집, 정리한다.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 또는 판결에 따라 단위 뇌물범죄, 뇌물범죄 소개 및 기타 범죄정보에 대한 뇌물범죄 기록 보관소를 구축한다.

제9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재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뇌물범죄 및 기타 정보를 뇌물범죄 기록보존소에 입력해야 한다.

제10조: 뇌물범죄 및 기타 정보는 한번 입력되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인민법원이 뇌물범죄 사건의 형을 변경한 경우

(2) 입력한 정보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제3장 조회 접수

제11조: 단위와 개인은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직접 뇌물수수범죄기록 조회를 신청하거나 전화로 조회하도록 약속할 수 있다. 또는 온라인.

제12조: 국가기관 주관부서가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뇌물수수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경우 동급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수리한다.

국가 기관 소관 부서 이외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뇌물범죄 기록을 조사할 경우 신청 기관 주소지의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수리한다.

제13조: 회사, 기업이 그 회사, 기업의 뇌물수수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 기업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인민검찰원이 접수한다. 발생합니다.

개인이 뇌물수수범죄기록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개인 주소지 인민검찰원이 이를 접수한다.

제14조: 국가(영토) 외부에서 뇌물수수와 관련된 범죄기록에 대한 조회는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에서 접수한다.

제15조: 문의를 신청하려면 문의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문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의 신청서(회사 직인이 찍힌 것), 유효한 신분증 및 담당자 사본,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유를 기재하고, 문의하는 부서의 성명과 조직코드, 문의하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기업이나 기업이 문의를 신청할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허가증 원본과 사본(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인이 문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의 신청서와 유효한 신분증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자의 위탁증명서, 수탁자의 관련 증명서, 담당자의 유효한 신분증 및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16조: 인민검찰원은 조건을 충족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조사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정당한 근거가 없는 조사 신청을 접수해서는 안 되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7조 인민검찰원은 국가기관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이 제출한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한 뇌물범죄기록에 대한 다음의 조회를 수리해야 한다.

(1) 입찰의 경우 자격 검토에 필요

(2) 조달을 위한 공급업체 자격 검토에 필요

(3) 산업 관리, 시장 관리, 사업 감독 등에 대한 자격 검토에 필요,

(4) 신용 관리에 필요함,

(5) 채용, 채용, 인력 선발 및 기타 인사 관리 요구에 필요함,

(6) 징계 조사, 감독 및 사법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7) 금융 기관이 대출에 대한 신용 검토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8) 기타 상황 그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18조 인민검찰원은 회사, 기업, 개인이 제출한 회사, 기업, 개인에 대한 뇌물수수범죄기록에 대하여 다음의 조사를 접수한다.

(1) 회사, 기업 또는 개인 기업은 관련 부서 또는 단위의 입찰 요구 사항에 따라 입찰해야 합니다.

(2) 회사, 기업 및 개인은 신용이 ​​필요합니다.

(3) 회사, 기업, 개인의 필요 사항 비즈니스 협력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데 필요함

(4) 개인이 일자리를 찾거나 지원하기 위해 필요함

(5) 회사, 기업 및 개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외국(해외) 기업 및 기업에 지원하거나 해외 입찰, 자금 조달, 신용, 비즈니스 협력 또는 협상을 목적으로 조직에서 요구하는 경우

(6) 기타 허용되어야 하는 상황.

제19조: 인민검찰원은 홍콩, 마카오, 대만 및 기타 지역의 국제기구, 관련 국가 또는 단위의 입찰, 투자, 신용, 상업 협력 또는 협상 요청에 응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개인 뇌물 범죄 기록 조회가 허용됩니다.

인민검찰원은 중국 내 입찰, 자금 조달, 신용, 사업 협력 또는 협상을 위해 외국(해외) 회사, 기업 및 개인이 행한 뇌물 수수를 조사합니다.

제4장 질의 및 통지

제20조 인민검찰원은 질의 신청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고 질의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질의 결과를 질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문의 및 개인의 수락.

해외 관련 문의의 경우, 문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문의 결과를 문의 단위 및 개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제21조: 조사 결과는 인민검찰원의 뇌물수수 범죄 기록 조사용 특수 도장이 찍힌 조사 통지서 형식으로 조사 단위 및 개인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뇌물범죄기록조회 통지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사본은 무효입니다.

조사 결과 제22조에 통보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뇌물수수 범죄기록이 있는지 여부

(2)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경우 뇌물수수 범죄기록에는 판결 또는 재정을 내린 인민법원, 판결 시기와 결과, 뇌물수수 범죄를 저지른 시기와 범죄 규모를 기재해야 한다.

(3) 다수의 뇌물수수 범죄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뇌물수수 범죄기록을 시간순으로 나열합니다.

(4) 뇌물수수 범죄기록이 있지만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취한 경우 시정 및 예방에 관한 추가 정보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관련 콘텐츠.

제23조: 뇌물범죄 정보의 조회기간은 10년이다. 인민법원의 판결, 재결이 발효된 날부터 시작하는 단위범죄, 형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시작되는 개별범죄의 경우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뇌물범죄정보를 뇌물범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문의를 위해 공개합니다. 다만, 징계검사감독기관과 사법기관이 사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의와 법률, 규정, 관리규정에 따라 특정 기한 내에 관련 부서, 단위에서 행하는 질의는 제외된다.

여러 뇌물범죄의 경우 뇌물범죄정보 조회기간은 인민법원의 최종 판결 또는 판결이 발효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제5장 신청 및 피드백

제24조 단위 및 개인은 쿼리 결과를 쿼리 신청의 목적에 따라 적용해야 하며, 본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귀하는 쿼리 결과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경쟁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의 요구에 따라 뇌물 범죄 기록으로 조사를 받은 부서 및 개인을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인민검찰원은 처분 결과를 등록, 정리하고 관련 상황을 추적 및 파악해야 한다.

제26조 인민검찰원은 국가 기관, 기율 검사 감독 기관, 사법 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접촉과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정보 교환 및 공유를 실현하고 뇌물 범죄를 조장해야 한다. 아카이브 쿼리 결과 적용.

제6장 이의 및 불만 사항

제27조: 조사 대상 단위 및 개인, 조사 대상 단위 및 개인,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단위 및 개인은 다음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 서면 이의 제기:

(1) 문의 결과 통지서에 결함이 있어 확인, 확인 또는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문의 결과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입력한 정보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상황.

이의신청 시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28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는 조사를 접수하고 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서한을 제공하는 인민검찰원에 의해 접수되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접수된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이의제기 신청자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복잡한 이의제기의 경우 검토 시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검토 시간은 영업일 기준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인민검찰원의 심사의견에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심사는 상급 인민검찰원의 재심사로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접수한 조사 이의제기 심사가 최종 심사다.

제30조: 뇌물범죄 기록 조사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단위와 개인은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에 고발할 수 있다.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은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조사 처리하고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31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뇌물범죄 수사 결과 통지서를 위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법에 따라.

제32조: 관련 부서, 단위 및 그 직원은 관련 법률, 법규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며, 조사 시 뇌물수수 전과가 있는 단위 및 개인을 처리하거나 뇌물수수 전과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가 심각한 결과나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담당자는 법적 책임이나 기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3조: 뇌물범죄기록을 조사하는 인민검찰원 직원이 법률, 기율규정, 비밀유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보충 규정

제34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이 규정의 해석 책임을 진다.

제35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2009년 6월 10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포·시행한 《뇌물범죄파일조사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