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기한 알림
어음소지인이 은행에 제출하여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를 제시지급이라 하며, 제시지급기간을 제시지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지폐는 크게 수표, 환어음, 출납원으로 구분됩니다.
유통증권법은 다양한 종류의 어음에 대해 다양한 지급 제시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 고정 날짜에 지급하는 환어음과 다음 날짜에 지급하는 환어음 발행 후 정기적으로 일람 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환어음에 대하여 소지인은 만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인에게 지급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일람불 어음의 경우, 소지인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불을 위해 제시해야 합니다.
(3) 약속어음 역시 일람출급 어음이므로 소지인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을 위해 어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수표 보유자가 지불을 위해 제시해야 하는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경제 발전과 어음 결제 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음법에서는 다른 장소에서 사용되는 수표의 지급 제시 기한을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곳에서는 도시내 요금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도시 간 교통시설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도시 간 경제교류 및 비즈니스 활동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어 객관적으로 크로스(Cross)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시 어음 결제 사업.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이미 이런 종류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어음 거래법은 실제 수요에 따라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중국인민은행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개발.